오늘의 창

[오늘의 창] 타운하우스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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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주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안전거리가 유지되는 쾌적한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아파트를 벗어나 주택에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타운하우스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타운하우스'라는 주거형태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A씨도 타운하우스의 견본주택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채택한 주거형태라는 분양상담사의 말에 망설임 없이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 필지에 두 동으로 지은 듀플렉스 형태의 단독주택이라 이웃과 땅의 지분을 공유한다는 점이 주택담보대출이나 향후 매각 시 걸림돌이 될 것이었다.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집이라 생활시설이나 관리가 공동주택보다 불편했다.



A씨는 "내가 사는 단지는 오수관 맨홀이 이웃집 마당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이웃집 마당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며 "자동차를 잘 모르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집도 건축법이나 대출관련 규정을 모르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A씨는 타운하우스 시행사와 분쟁을 겪는 여러 지역의 계약자, 입주자들과 모임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행사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왕에서도 최근 타운하우스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계약자들은 "시민들이 다양한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정주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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