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읍 행정구역 개편' 도로 관리 화두로

내년 초 광주시 최대 읍 규모를 자랑하는 오포읍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분동(分洞)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관되는 도로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 관할구역 동 지역에 있는 국도·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지자체가 됨에 따라 분동 시 기존 국가에서 광주시로 관리권한이 넘어오는 도로는 국도 포함 총 5개 노선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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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로 보면 국도 3개 노선, 국지도 1개 노선, 지방도 1개 노선이 이관 예정이다. 


분동때 정부→市 5개 노선 넘어가
기존 국가관리… 예산 부담 커질듯


도로가 이관되면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던 도로를 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관되는 도로 내 각종 시설물이 많아 관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도 3호선 경안대교 ▲국도 43호선 오포·추자·문형육교, 문형2교, 문형교 ▲국도 45호선 고산IC, 양벌대교, 양벌육교, 매산육교 ▲국지도 57호선 오포터널, 능평램프교, 창뜰육교 등 주요시설물이 포진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는 우선 이관에 앞서 개량이 필요한 곳에 대해 시설개선 후 이관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이관 예정 도로 내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관 예정 도로 내 시행 중인 공사의 경우 공사추진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키로 했는데 국도 43호선 문형교차로 개선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도 3호선 경안대교 등 시설물 많아
예정지에 '시설개선 이후 이관' 대응

 

이 밖에도 기존부터 건의해온 각종 도로시설 개설 건의에 대해 요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도 45호선 오포읍 매산리 일원 우회전 차로 설치 건의 등 20여 건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 같은 제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이관될 경우 시의 예산 부담이 상당한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및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시설물에 대해 이관 전 시설물 상태 점검 후 인수인계할 방침"이라며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 이관 전 조치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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