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만2천명 신청

경기도, 1인당 23만원 지급
경기도가 노동방역대책으로 마련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에 올해 1만2천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에 따른 노동 공백이 발생할 경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23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대상 요건을 유증상자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도는 진단검사 외에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1인당 8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일 접수가 마감됐으며 총 1만2천25명이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액은 19억4천534만원에 이른다.

이 중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6천367명으로 전체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자이다.

직종별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6천999명(5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 일용직 노동자(3천276명), 단시간 노동자(1천412명), 요양보호사(3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수급자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550명이 포함됐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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