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승우 iH 사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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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이승우 iH(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각한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승우 사장 등 iH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승우 사장은 2017년 6월 iH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송도웰카운티 3단지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위법하게 매각한 의혹을 받아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 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는데, iH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 사업자에 이를 매각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불법 매각 의혹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별법 적용 판단
"할인율, 2차례 입찰 유찰돼 따른 조치"

이승우 사장은 또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매각대금 납부기한도 연장해 iH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승우 사장과 민간 임대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6월 iH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해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iH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iH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선 2차례에 걸쳐 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조치이며, 입찰공고에 근거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승우 사장과 민간 사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업무상 배임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iH로부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매입한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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