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산하기관 감사, 남용 시비 없어야

입력 2022-08-25 19:13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26 15면
지방선거 후 인천 공직사회에 감사 선풍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감사관실 5개 팀을 투입하여 산하 공사·공단 임원들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시작했다. 시는 16~19일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의 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비롯해 최근 출장 등 근무현황,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하고 부정부패의 단서가 있으면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감사가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 임명된 임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감사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단체장 교체 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벌이는 감사 관행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기초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1개월 가까이 연수문화재단,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연수구체육회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 사항 총 58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중에는 연수구 문화재단 임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수구문화재단 직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연수구가 직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 문제지가 사전 유출됐다는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문화예술행정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까지 한 처사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방위적 감사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전임 단체장의 정책적 선택이나 행적을 지우기 위한 감사는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용으로 실시하는 코드 감사는 직권남용의 우려도 있다. 감사권 남용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수동화되며, 복지부동 행정을 조장하는 역효과도 적지 않다. 새 단체장들은 일상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쇄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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