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덕적 바닷모래 채취허가 "생태계 파괴 NO"

인천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환경단체 등 어족자원 고갈 지적
입력 2023-03-19 20: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3-20 1면
인천 굴업·덕적 해역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는 행정절차가 이뤄지면서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지역사회 반발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옹진군 굴업·덕적 해역(1천918만㎡) 일대의 '바다골재채취 예정지'가 지정 고시됐다.

골재채취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골재채취 물량은 연간 480만~672만㎡ 사이로 총 2천968만1천㎡다.



인천시는 옹진군 신청에 따라 굴업·덕적 해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했다. 지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변경·해제 권한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인천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한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하는데 해양환경조사, 어업인 협의 등을 조건으로 동의 의견을 냈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해역이용협의서 보완 요구를 하면서 인천시가 애초보다 골재채취 물량을 줄이기도 했다.

굴업·덕적 해역이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만큼, 옹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면 골재업체들은 굴업·덕적 해역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업체의 골재 채취량, 운반 등을 시스템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있어서 골재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지역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골재채취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수십년간 인천 바닷모래를 퍼올려 해저지형이 바뀌고 대이작도 풀등 면적도 줄어들었다는 게 주민들 증언"이라며 "골재채취로 발생하는 피해 등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재채취가 끝난 지역은 일정기간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해서 인천해수청에 제출하고 있다"며 "골재는 콘크리트 등 건설업 필수 재료로 천연 골재 부족은 건물 안전성 등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선갑해역을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제'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굴업·덕적 해역에 바닷모래 3천300만㎡ 채취가 끝나자 이듬해 선갑도 해역(954만3천㎡)을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바닷모래 1천785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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