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확충' 각종 변수… '2026년 직매립 금지' 시간표 못 지킬듯

인천시의회 '자원순환센터 대안 모색' 토론회
입력 2023-04-13 20:0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14 3면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설립을 위한 대안 모색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최한 '광역자원순환센터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13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계획이 행정체제 개편과 부천시 소각장 광역화 불발 우려 등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간표를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원순환센터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소각장 건립 절차만 놓고 보면 현시점에서 (인천시는)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며 "내일 소각장 입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각종 행정 절차에 시공 기간을 고려하면 쓰레기 대란은 분명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市, 1년 8개월째 계획 첫발도 못떼
시설 시운전 등 시공 최소 3년 소요


관련 법에 따른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절차는 ▲입지선정계획 수립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 타당성 조사와 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주민·인접 지자체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성 조사 ▲입지 결정과 기본·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들 절차를 마무리해야 소각장 건립 공사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입지 선정에 필요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만 빨라도 1년이 걸리고, 소각장 기본·실시설계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각시설 시운전을 포함한 시공 기간은 소각 용량 하루 300t 기준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게 박수영 교수 설명이다.

인천시가 이날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결정했다고 가정해 곧바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작되는 2026년을 넘기게 된다. 환경부는 소각장 건립 절차에 착수한 지자체에는 직매립 금지를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착공 직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단계까지 도달해야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는 송도·청라 자원순환센터 소각 용량은 하루 864t이다.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해 소각 용량을 하루 1천485t까지 확보해야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서부권(중구·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부천자원순환센터 광역화를 통해 소각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까지 신설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는 연수구가 소각 용량 증설을 반대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부천센터 광역화 협의결렬 가능성에
폐쇄예정 청라센터 존치 목소리도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 돌발 부상


부천자원순환센터 광역화 협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평구와 계양구 등지에선 폐쇄 예정인 청라자원순환센터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21년 7월 초 환경부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확충계획의 첫발조차 떼지 못한 셈이다.

인천시가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 또한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률로 규정되면서, 지자체가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 등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 원칙으로 북부권 자원순환센터가 기존 '서구'와 신설되는 '검단구' 중 어디에 건립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현 중구와 동구를 재편하는 '영종구'와 '제물포구'는 인구가 10만명 규모로 비슷해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어디로 할지도 고민거리다.

박수영 교수는 "인천시는 영종구와 제물포구 재편, 검단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이려면 정부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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