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살리기… 관건은 '금융 서비스 격차 해소'

입력 2024-04-17 20:12 수정 2024-04-17 21: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18 12면
금융당국 규제… 폐쇄 가속화 제동
도농지역엔 점포수 적어 공백 여전
한은경기 "운영 인센티브 등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됐던 은행 점포 폐쇄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로 제동이 걸렸지만, 경기도에선 시·군간 금융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큰 게 관건이다. 금융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특화점포나 공동점포 설치 움직임도 일부 일었지만 활성화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1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경기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 금융기관 점포 수는 모두 1천876개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에서 7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6개 등 1년 전과 비교하면 13개가 줄었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점포 수가 증가한 은행도 있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상호저축은행은 모두 1개씩 늘었다.



은행 점포 수 감소 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비교하면 작아진 것이다. 은행권은 디지털 비대면 거래 확대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의 명목으로 2020년엔 경기도에서만 45개, 2021년엔 62개, 2022년엔 64개의 점포를 줄였다.

점포 폐쇄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점포 폐쇄 결정 전 실시하는 사전영향 평가 항목을 강화했고, 폐쇄 시엔 은행별 공동 점포 등 대안을 마련토록 했다.

문제는 여전히 경기도 시·군들 사이에서 금융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 기준 경기지역 인구 1만명당 점포 수는 평균 0.81개이지만, 평균 이하 지자체는 23곳으로 나타났다. 성남시(141개, 1.51개), 수원시(115개, 0.93개), 안산시(73개, 1.07개) 등 재정 수준이 높고 산업 기반이 몰려 있는 지자체 위주로 금융서비스 제공 수준도 높은 실정이다.

반면 도농 복합 지역인 경기 동부와 북부지역은 점포 수가 적었다. 양평군(3개, 0.24개), 연천군(3개, 0.70개), 여주시(6개, 0.51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비율도 높다. 이들 지역의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양평군 41%, 연천군 42.2%, 여주시 35.9%로 경기도 평균(23.5%)을 상회한다.

은행 점포 수가 적어 금융서비스 공백이 나타나는 지역엔 특화점포와 이동점포, 공동점포 개설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의 이렇다 할 별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에 대해선 규제를 가할 순 있지만, 특정 지역에 점포 설치 등을 강요할 순 없어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비대면 모바일뱅킹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은행 점포 감소세가 완화됐다는 건 금융당국의 규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이 있어서 지자체마다 은행 점포 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특화점포를 (필요한 지역에)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나 지자체가 개설을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김동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