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OK"… 지원 브레이크 없앤다

입력 2024-04-30 20:1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1 3면

전국 최초 의료비 사업… '의학적 사유' 도내 거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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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술 중단 후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거주 난임가구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소득기준과 거주 요건 폐지에 이어 이번에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앤 셈이다. 이에 따라 난임여성은 횟수 제한 없이 시술 회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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