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대법원서도 웃었다

입력 2024-04-25 19: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6 6면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사진) 안성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에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업무추진비로 530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1천398명 전원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과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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