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육아지원 '0.5&0.75잡'… 출산·육아 경력단절 예방

입력 2024-04-25 20: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6 3면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 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자"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0.5&0.75잡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행업무수당 또는 대체인력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중 20개 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 4일 출근 6시간 단축 근무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하는 '4·6·1육아응원근무제'도 실시한다.

육아 시기별 필요한 근무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무원, 공공기관이 제도를 먼저 시범 시행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의 혜택도 대폭 늘린다. 가족친화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과 재인증 지원금 200만원을 신설,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도 49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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