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립 체육시설 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55세 여성들에게 10%의 생리할인 혜택을 주기로 해 눈길.
시는 4일 시의회가 지난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달부터 생리할인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발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곽해동 의원은 "개정된 조례는 한달치 수영장 회원권을 구입해도 생리로 인해 5~7일은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
이에 따라 연간 이용자의 70%에 이르는 4만여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가임기 여성들은 월 이용료 4만원보다 4천원이 싼 3만6천원에 이용이 가능.
시는 4일 시의회가 지난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달부터 생리할인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발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곽해동 의원은 "개정된 조례는 한달치 수영장 회원권을 구입해도 생리로 인해 5~7일은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
이에 따라 연간 이용자의 70%에 이르는 4만여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가임기 여성들은 월 이용료 4만원보다 4천원이 싼 3만6천원에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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