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리 잃은 '인천 꽃게'

[설자리 잃은 '인천 꽃게'·2]총허용어획량(TAC) 형평성 문제

인천에만 꽃게잡이 통제 '정부의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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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가 끝나며 1일부터 연평도·대청도 등 서해5도 지역에서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어민들이 인근 어장에서 잡은 꽃게를 인천발 여객선에 싣고 있다. 대청도 어민들은 싱싱한 꽃게를 빠른 시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운송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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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서해특정해역 '어획량' 규제
인접 충청도 남획땐 고갈 못막아
전문가 "전체 해역으로 확대해야"


인천 꽃게의 위상을 흔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인천의 꽃게 어획량만 규제하는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말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어종별 다음해 TAC를 결정한 뒤 시·도로 할당한다.



TAC는 특정 어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 문제는 꽃게에 대한 TAC가 인천어선의 조업 비율이 높은 연평해역과 서해특정해역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들 해역에 출입 가능한 인천 선박은 131척이고, 충청도 선박은 12척이다. 인천 어선만 잡을 수 있는 꽃게의 양을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도 등 다른 지역어선 대부분은 TAC통제를 받지 않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한다.

인천의 꽃게 어획량이 통제당하는 사이 충청도에서 마구잡이로 꽃게를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인천해역에서 어획량을 규제하더라도 충청도에서 남획을 하면 인천지역 꽃게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꽃게는 산란기, 월동기 등 시기에 따라 이동을 한다.

인천 해역의 꽃게가 충청도 일반 해역으로 옮겨갈 수 있고, 충청도에서 인천으로 다시 올라오기도 한다.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인천 해역에 냉해대가 형성돼 꽃게가 따뜻한 곳을 찾아 충남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인천에 배정된 꽃게 TAC는 1만3천600t. 인천시는 연평, 서해특정해역에 출입 가능한 어선에 선박별로 현재까지 5천260t을 할당했다. 인천의 각 어선은 할당된 TAC 이상 꽃게를 잡을 수 없다.

서해수산연구소 권대현 박사는 "TAC를 특정 해역에만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어차피 꽃게는 움직이는 데 특정해역만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를 전체 해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꽃게 RIS(지역혁신시스템) 사업단 구자근 사업단장은 "인천 해역에 TAC를 설정하더라도 충청도 일반해역에서 꽃게를 많이 잡으면 인천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진도에서 꽃게축제를 하기 시작했다. 충청도의 어획량이 지난해 처음 인천꽃게의 어획량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에서 인천만 규제하는 TAC는 의미가 없다"며 "TAC를 풀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달라고 해수부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인천꽃게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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