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_인천시

이틀간 사전투표, 6일까지 인천 159개 투표소서 진행

입력 2024-04-04 20:24 수정 2024-04-04 21: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05 1면

6~18시 지역구 의원·비례대표 2장… 남동나, 구의원까지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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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기표대를 설치하고 주변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없는지 살피고 있다. 2024.4.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인천 159개 투표소(전국 3천565개)에서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인천지역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4월 10일 본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14명과 남동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1명을 선출한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모바일신분증 캡처 화면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다. 앱을 실행해 사진·이름·생년월일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는다. 한 장은 지역구 의원을 뽑는 용지이고 다른 한 장은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하는 용지다.

남동구 나선거구 유권자(구월3동, 간석 1·4동)의 경우 남동구의원 투표 용지까지 모두 3장을 받는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정당, 남동구의원을 뽑는 투표용지까지 모두 3장을 받아 기표한다.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으면 되지만, 선거구 외 지역의 사전투표장에 가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외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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