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막힌 요양원 실습…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장 문도 막혔다

경기 1만여명, 복지부 자제 권고 탓 하향된 64시간도 이수 못해
선응시·후실습 국민청원에도 국시원 "결정권 없어… 전액 환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오는 22일 치러질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준비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시험을 치르려면 법적으로 80시간의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수용 인원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요양원 실습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응시생들이 응시자격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등에 따르면 국시원은 22일 전국 100개 시험장에서 제30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주관한다. 응시자는 5일 현재 6만30명이다. 수도권 응시자 비율은 30%다.



신종 코로나가 퍼지면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요양시설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요양보호사 실습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아 신종 코로나 예방 수칙을 각 기관에 공문으로 내렸다.

때문에 응시자들이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등 80시간 실습 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시원은 긴급하게 64시간 실습으로 응시자격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경기남부지역과 광주광역시 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실습 이수 요양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응시자들과 교육기관에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선 시험, 후 실습 시행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했다.

청원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87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순영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수원지회장은 "수원의 요양보호사 학원이 23곳이고 실습을 못해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경기 지역만 따져도 1만명은 될 것"이라며 "중장년으로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 시험을 보고 현업에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못했다면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교육비도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수강할 수 없다. 결국 응시생들은 전액 자부담일 경우 40만~60만원을 교육기관에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선시험 후실습을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실습을 못한 분들께 응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며 "시험 임박해 실습을 준비한 교육원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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