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양일대 '변종 性매매' 뿌리까지 캔다

주택가 확산… 호실 절반이 영업하는 오피스텔도

단속 강화되자 바지사장 수시로 교체 '음지화'

업주 구속 등 이례적 전쟁선포… 처벌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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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검찰이 주택가까지 파고들며 갈수록 음성화하고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며 검찰까지 나서면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최근 50일에 걸친 경찰의 오피스텔 성매매 집중단속이 끝나자마자 업주들이 속속 영업을 재개한다는 정보를 입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8일 고양지청에 따르면 내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성매매 오피스텔이 일산신도시에 200호실 이상 존재하고, 퇴폐 마사지업소도 시 전역에 걸쳐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거용인 한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 호실의 절반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등 변종 성매매가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고, 대화·백석동 및 라페스타를 중심으로 중국동포 업주가 퇴폐마사지업소를 장악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고양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해 업주 A(46)씨가 올 들어 처음 구속됐다.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일산동구 장항동 B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A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범인은닉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됐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성매매 업소들은 극도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성매매 업주 사이에서는 단속 경찰관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차량번호까지 공유된 것은 물론, 성매매 고객들의 신분증 확인뿐만 아니라 명함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등 신원확인 절차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3개월마다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고, 수시로 바지사장을 바꾸는 탓에 성매매 업주를 검거하더라도 초범에 범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500만원 벌금 선고에 그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변종 성매매 업소를 지역에서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 검거작전을 수립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전문직 종사자를 상대로 100만원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성매매 여성들의 출신국가별로 별도의 비용이 책정돼 있는 등 업주들이 갈수록 대담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성매매 처벌 규정 자체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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