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결국 기각…"법률적 평가 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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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 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법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조 판사는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

첫 번째 기각 사례는 '블랙리스트' 4인방 중 한 명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당시 김 전 수석을 심리한 조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를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일선 재판 과정에서는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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