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화 현금 배달 서비스 실시

우정사업본부-KB국민은행 MOU

분당 등 제한… 150만원까지 신청
10월부터 서울 및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필요한 날에 원하는 장소에서 외화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와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과 리브(Liiv), KB 스마트콜 간편환전서비스로 외화를 사고 이를 받고자 하는 날짜와 장소, 수취인을 지정하면 우체국에서 조건에 맞춰 현금으로 배달해 준다. 다만 배달일은 평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 분당구로 제한된다.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외화는 미국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태국 바트화, 홍콩달러, 대만달러 총 7개다. 원화 기준 1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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