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反난민 감정' 손놓은 지방정부

제주 사태 불구 '전체의 54% 거주' 경인지역 현황파악 못해

전문가, 정착 이후 중앙과 지원 연계 등 주도적인 역할 강조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촉발한 한국사회의 '반(反) 난민' 감정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는 난민들을 '나몰라라'하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들이 곳곳에 정착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난민법 제30조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의 사회·기초생활보장·사회적응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법무부 소관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난민 인정자(F-2-4비자) 등 난민 관련 비자를 받고 경인지역에 거주 중인 난민은 1만1천369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국에 난민 관련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54.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하는 경인지역에서는 난민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지원정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만 마련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난민에 의한 범죄·테러 위협에 동요하는 지역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속수무책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에 쏟아지는 혐오에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지난 2010년 법무부가 진행한 난민 실태조사 결과 당시 조사에 참여한 난민의 92%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62%는 본국의 상황이 호전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고 있는 자국의 문화만을 고집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사뭇 다른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난민의 초기정착 단계에서의 지원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맞지만, 이후 지방정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은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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