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변수 '공동사육장']수백명 투표권 잃고 출마 예정자도 '타격'… 법적다툼 부르나

수원축산농협 155명이나 자격 상실
안양 '과반수' 정리돼 운영 차질까지
후보자도 갑자기 '無 자격자' 전락
道선관위 판단따라 출마 못 할 수도

공동사육장 문제가 조합장 선거의 최대변수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후보자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자격조합 속출에 이어 특정 조합에서는 선거 출마 예정 후보가 갑자기 무자격조합원으로 분류되거나 식물 조합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는 등 후폭풍 또한 거셀 전망이다.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은 지난 22일 계획된 정기총회를 2시간 앞둔 8시 20분께 농림축산식품부 명의로 '공동사육장 조합원 정리' 지도 문서를 하달받았다.



이에 수원축협은 10시 30분께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농림부 공문 사항을 대의원 등에게 통보하고 곧바로 무자격조합원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수원축협은 자체 정관 등에 따라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무자격조합원을 통보했다. 무자격조합원으로 통보된 인원은 당초 164명이지만 이후 9명이 별도의 자격조건을 득해 최종 155명이 조합원의 자격을 잃었다. 이들은 이날자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여기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예정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칫 선거 출마가 물거품 될 수도 있다.

후보자 등록 요건에 조합원 자격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조합원 자격 상실로 증명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유탄을 맞은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현재 법리적 검토 중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농림부의 지도 문서에 대한 내용 파악 및 적용 조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농협의 대표 주자인 안양축산농협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조합원의 반수 이상인 수백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합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남양주축협의 경우에는 농림부 지도 문서 하달에 앞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 수 백명에게 한우 2마리씩 위탁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변칙적으로 유지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기농협은 해당 조합원들을 무자격조합으로 정리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기존 지원 자금 회수 및 신규 자금 중단, 금융점포 신설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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