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장 당선자 이원성 회장,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 법정공방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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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회장 /경인일보DB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최다 득표로 당선자가 된 이원성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중앙위원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아 도체육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상황에 처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35대 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선거에서 당선된 기호 3번 이원성 후보자(회장)에 대해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의 당선무효 의결 배경에는 지난 17일 선관위에 제출된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자의 이의신청서와 첨부자료, 관련자들의 경위서 및 진술청취, 이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조사한 선관위는 제35대 도체육회 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이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사항에는 ▲지난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 '112신고 출동 후에야 공명선거감시단 신분을 밝혔(다)', '(선관위가 당선자를) 잠복표적감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위반 결정사항을 대의원에게 전파',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거짓된 사실을 공표, ▲공공연하게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 회장를 놓고 당선자에 대한 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시켰다.

아울러 선관위는 도체육회 한 관계자가 선거일인 지난 15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선거인 명부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의결 사항을 이 당선자를 비롯한 후보자 전원에게 이날 통지했으며, 빠른 시일내 재선거를 통해 도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선관위의 의결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법정 대응에 나설 모양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역시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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