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위·변조가 용이해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구입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상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도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