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판매 신분증 감별기 의무화… 임오경,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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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은 29일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시설에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감별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위·변조가 용이해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구입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상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도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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