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광명 '10년 묵은 경계조정' 연내 마무리 될듯

일부 토지 조정신청서 경기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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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연합뉴스=안양시 제공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돼 불편을 야기했던 안양시와 광명시 간 10년 묵은 경계 조정이 빠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3일 안양시와 광명시는 안양시 석수2동과 박달2동 내 토지 1만5천571㎡를 광명시로, 광명시 소하2동 내 토지 2만7천299㎡를 안양시로 넘겨주는 내용을 담은 경계조정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채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행정구역 문제로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경계조정 협의를 해 왔으나 교환할 땅의 면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이 같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조정안은 도지사가 검토 후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양 지자체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 절차까지 마무리돼 시간 경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계조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하지만 올해 안에 조정이 마무리돼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안양/이귀덕·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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