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최근 국민의힘 강화군수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유천호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이 공천 대상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유천호 예비후보를 다시 공천하기 위해선 당헌·당규를 바꿔야 하는데, 후보자 등록 기간인 13일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유천호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TV 토론회와 당원 및 주민 여론조사 등 공정한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지지율 68%의 압도적 승리를 이뤄냈고, 지난 9일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장까지 받았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고 향후 다툼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당의 당헌·당규 미비에 책임이 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강화군수 후보는 당에서 무공천해 주기를 요청했다"며 "본의 아니게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저는 영원한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선되면 즉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화군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강화군수 무공천 결정은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경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해 내린 결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