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 2명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노동부 조사 착수
5일 오전 11시56분께 안양시 냉천지구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현장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 중 이었다.

A(52)씨와 B(43)씨가 펌프카 붐대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절단되면서 떨어졌고 A씨와 B씨를 덮쳤다. 이들은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냉천지구 내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공사 금액은 4천20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DL이앤씨 공사현장은 지난 4월께 발생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사고를 비롯해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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