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니코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중독사 불분명" vs "채무변제 목적"

입력 2022-08-28 17:58 수정 2022-08-28 18:05
27일사진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 모습. /경인일보 DB

보험금 등을 노리고 남편에 고농도 니코틴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징역 30년형을 받은 30대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여전히 남편 B씨의 자살 가능성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2심에서의 형량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A(37) 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1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변호인 측의 "(남편)피해자의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특정되지 않았고 A씨가 제공한 음료 섭취 당시 관련된 맛 표현을 한 게 없어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불분명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측이 남편 B씨의 자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측도 "피고인이 내연남과의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채무 변제 상황 등을 해결하려 했다"며 "또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남편인 피해자에 이를 전가하고 있어 죄질에 비해 (1심)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인 남편 사망 시점으로부터 2개월여 시간이 흐른 뒤 경찰 수사와 시신 감식 등이 이뤄진 점과 이로 인해 직접적 살해 증거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혐의 유무 입증이 얼마만큼 이뤄질 지에 따라 2심 선고 형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씨 변호인 측은 니코틴과 관련한 추가적 전문가 의견, 사건 당시 피해자 증상이 니코틴 중독에 따른 게 아니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3시 50분에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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