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콘크리트 제품 공장서 다친 60대 노동자 숨져… 중처법 적용 벗어나

파주의 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제품 교체 도중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2일 파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40분께 파주시 소재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60대 A씨가 믹서기 부품 교체를 위해 기계 위에서 확인하던 중 믹서기 내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사흘 뒤인 9일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25인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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