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못 받는 'K-안무'… 5년간 등록된 안무저작물 '186건'

입력 2023-10-17 16:00 수정 2023-10-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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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최근 스트릿우먼파이터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K- 안무' 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이뤄진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올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86건으로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85,915 건) 대비 등록 비율이 0.07%에 불과했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 4조 제 1항과 제 3호에 따라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영역에서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 부재와 안무의 저작권 인정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다른 K- 콘텐츠에 비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K- 안무 위상에 걸맞는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 이후 저작권위원회는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교육 강화, 안무저작권 관련 연구용역 진행 등의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임 의원은 "'K- 안무' 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의 마땅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라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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