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변경… 오늘 2차 본회의서 결판날 듯

입력 2023-10-22 13:18 수정 2023-10-22 20:1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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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희 본회의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 개발행위 수위의 적용기준을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또다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9월8일자 6면 보도='기준지반고 변경' 광주 "경사도도 완화해야")됐다.

지난 20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과 9월 심사 보류됐던 해당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온도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보류됐다.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추진
시의회 민주 "난개발 방지 후퇴"
여야 동수… 의장 표에 판가름

이날 열린 도시환경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2명은 심사 처리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조례안 보완을 이유로 처리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공포 시 또 다른 특혜의혹을 살 수 있고 난개발 방지란 시의 정책방향 후퇴 등을 우려해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해당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허경행 부의장은 다른 의원의 동의를 얻어 23일 열릴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접수했다. 부의 안건 접수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의 가결 여부는 2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득표해야 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표결로 처리될 경우 무소속인 주임록 의장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현행 규정은 기준지반고의 기준이 되는 법정도로 입지와 개설 여부에 따라 개발 가능한 표고가 허가대상지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동일 허가 대상지인 경우에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적용기준 신설과 용적률 범위 조정, 건축제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과 관련, 일부에서는 "기준지반고 규정을 해발평균 표고를 적용하도록 변경해도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반쪽짜리 규제 완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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