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안 공포
경기도 친환경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농가보다 40% 더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안이 1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 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과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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