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방역조치 완료 및 추가 발생 없고, 방역대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파주·양주·연천의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오늘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 북부지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을 조치했지만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정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전 양돈농가 1천51호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과 방역대 및 역학농가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양돈농가·사료 회사·분뇨처리업체·도축장 등에 집중 소독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양돈농장 돼지 2천857마리는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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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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