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수사자료 흘려주고 1억원 받은 하남서 경찰관 구속

입력 2024-02-29 12:34 수정 2024-02-29 17:05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오랜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자료를 흘려주고 1억 원에 가까운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남부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인 60대 B씨와 C씨가 당한 고소·고발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9천여만원과 향응을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소속 경찰서 내 팀장급인 A 경감은 B씨 등의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8개월 간 조사 끝에 A 경감의 범행을 밝혀냈다. 다만 A 경감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직위해제 했으며, 추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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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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