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중 대처

입력 2024-04-15 11:07 수정 2024-04-15 11:27
파주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파주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이다.

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물류창고 용지를 사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법인에 과징금 3억2천만원이 부과된 것을 포함해 올해 1분기 동안 작년 동기 대비 약 8배 많은 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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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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