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유치원 확대… 화성시, 내달부터 누진세 제외

입력 2024-04-24 19: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5 5면
화성시는 기존의 초·중·고교 등에만 적용하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5월부터 유치원까지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지난 5일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시 관내 유치원 81곳은 상수도 요금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만 적용받게 됐다.



시의 일반용 t당 상수도 요금은 월 사용량에 따라 1~100t은 825원(1단계), 101~200t은 900원(2단계), 201t 이상은 1천155원(3단계)으로 구분된다.

이에 5월부터 유치원은 월 200t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게 돼 t당 825원인 1단계 요금만 내면 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 신청없이 적용하게 된다. 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 명단을 받아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소 또는 기관과 공동계량기를 사용해 별도의 요금 산정이 어려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김학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