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득세 최대 75% 덜어준다

입력 2024-04-29 20: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30 3면
'도세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道, 김포 등 8개 시군 의견 수렴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지정 최선"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기업과 창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29일 경기도는 도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최대 75%의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때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감면 혜택을 주도록 조례가 개정돼 가능해졌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며 도내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혜택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 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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