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해 지인 집에 숨은 60대 구속

의정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해 지인의 집에 숨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6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A씨(붉은원)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접근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해 지인의 집에 숨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6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A씨(붉은원)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접근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 /의정부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해 지인의 집에 숨은 6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가 몬 법인명의 외제차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접근하자 차를 급가속해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법인명의 차량을 계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신병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음주단속 현장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음주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에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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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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