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문연(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부지·건물 수십년 '공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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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이 국방부로부터 수십년째 무상 임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하남시 학암동 일대에서 사용중인 건물. /하태황기자
국방부 또 다른 '특혜 의혹'
관련법 조건에 전혀 안맞고
기재부에 심사 요청도 안해
"골프연습장 위탁 운영권
수의계약 문제있다" 지적


수의계약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위탁운영권을 따내는 등 각종 특혜 의혹(경인일보 8월 1일자 23면 보도)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군문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도 국방부가 수십년째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군문연 등에 따르면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한 군문연 건물 2개동과 부지 11만8천여㎡는 국방군사시설로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관리청 모두 국방부로 명시돼 있으며 군문연은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해 수십년째 임차료를 내지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별도의 조건에 해당할 때만 국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양여 등 혜택을 줄수 있지만, 군문연은 198개에 이르는 조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 사용료 산정 기준, 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뒤 기획재정부로 부터 반드시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가 군문연의 무상임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문연측은 "국방부와 별도로 계약을 맺은 건 없고 오래전부터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줬다. 군문연이 국가와 국방을 위한 공익단체인 만큼,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공식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와 다를 바 없는 군문연에 각종 수익사업과 위탁운영권은 물론 부지와 건물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방부가 군피아를 위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국유재산법의 관리위탁 조항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할 때만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역시 국방부가 군문연에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채 골프연습장 위탁운영권을 맡긴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유 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는 주로 관할 기관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관리위탁을 맡기지만 골프장 운영이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재규·공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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