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신곡체육공원 사업중단 여부 '연말 판가름'

입력 2023-10-19 17:48 수정 2023-10-19 19: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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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연말까지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 중단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현재 이곳에는 해바라기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의정부시 제공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 중인 의정부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운명이 연내 갈릴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최근 보고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중단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21년 오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곡동 장례식장 옆 6만㎡에 추진됐다. 폐기물이 20년 이상 높게 쌓여 '쓰레기 산'으로도 불리던 땅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 면적의 30%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70%에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한 뒤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한달 뒤 사업 규모 등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다.

의정부시, 타당성 조사 분석 참고
자연녹지 불구 '준주거지역' 제안

하지만 얼마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인데 4단계나 종 상향된 '준주거지역'으로 제안됐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500%여서 사업자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시는 같은 해 10월 타당성 조사를 중지했다. 특혜 등 위법성이 드러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시는 나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8월 타당성 조사를 재개해 분석을 마쳤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8일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타당성 조사를 재개했다"며 "자문과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 여부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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