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년간 사망자'에 다시 불어넣은 삶의 희망

입력 2023-11-28 19: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29 9면

긴급 복지 지정해 주민등록 부활


09_1.jpg
28일 의정부시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이모(57)씨에게 되살린 주민등록증 전달식이 열렸다. 2023.11.28 /의정부시 제공

가출 후 20년 동안 사망신고가 된 상태로 살아온 50대 남성이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살려 새출발하게 됐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동에 거주하던 이모(57)씨는 30대부터 집을 나와 쪽방과 고시원, 노숙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다.

가족은 이씨가 숨진 줄 알고 사망신고를 했고, 이후 이씨는 서류상 '사망자'로 처리돼 주민등록이 말소돼버렸다.



이후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한 채 노숙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1월 이씨는 한 주민의 신고로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노숙인복지기관)를 만나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방법을 찾았다.

시와 센터는 이씨를 긴급 복지대상자로 지정해 생계와 의료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 정정을 위한 절차도 밟았다.

이씨는 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주민등록부 정정 허가 소송을 했고, 결국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됐다.

이씨는 요즘 매일 센터에 나와 여러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이씨에게 다시 살린 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씨는 이자리에서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사실상 포기했던 삶이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일은 민·관이 협력해 한 시민에게 인생을 되찾아 준 뜻깊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이씨가 희망찬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김도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