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상대 성폭력 목사 '징역 6년 9개월'…검찰 항소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은 목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종료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간음, 추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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