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제한 높이 제대로 안내 안한 광교앨리웨이…입주업체들 "몰랐다"

주차장 입구엔 제한 높이 2.3m, 실제는 3,2m

업체 관계자 "별도 안내 못받아…입차 어려워"

앨리웨이 측 "문의 들어오면 하역 동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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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벽 수원중흥S클래스 상가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가 하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4.12 /독자 제공

"2.3m라고 써 있어서 매일 바깥에다가 주차했는데 3.2m였어요?"

수원 광교앨리웨이에서 매일 아침 하역을 담당하는 택배업체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대형상가 주차장 높이 제한으로 '배송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4월 13일자 7면 보도=대형상가서도 '택배 대란'…일부 상가에선 구조물로 탑차 진입 막으려 꼼수도) 광교 앨리웨이가 탑차 진입 높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아 택배업체 직원들이 도로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광교앨리웨이 주차장 입구 높이는 3.2 m다. 주차장 높이는 일반 차량 기준 2.3m로 제한하고 있지만 화물차(납품차량)는 3.2m까지도 입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상가 입주업체들은 입차 제한 높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주차장 입구에 표기된 '제한 높이 2.3m'라는 표기가 혼선을 일으킨다는 게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 업체는 "매일 아침 납품 차량을 들이지만, 화물차는 3.2m라고 별도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B 업체 관계자에게도 하역 차량 높이를 묻자 "2.3m 아니냐"면서 "주차장 입구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에 3.2m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하자 B 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대형상가에 입주할 때 하역 높이까지 알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관리사무소 등에 특별히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화물차(납품차량)을 운행하는 택배기사 C씨 역시 입차가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주차장 입구가 위쪽으로 꺾여있어서 높은 탑차는 진입이 어렵다"며 "탑차 높이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입구에 2.3m로 표기돼있어 아예 진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앨리웨이 측에서는 "하역 차량 관련해선 시설팀에 문의가 들어오면 하역 동선을 안내한다"며 "주차공간은 3.2m다"라고 했다. 또 "주차장 입구 턱이 높아서 하역차량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확인 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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