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콤플렉스

[통 큰 기사-컬러콤플렉스·(3·끝)차별과 혐오를 넘어]울타리 밖 '차별금지법'…공존사회 여는 8번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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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8일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참가자들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 2018.9.8 /경인일보DB

13년간 7차례 법안 발의·무산
정의당 21대 국회서 다시 올려
88.5% 찬성여론 "모두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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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사회는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공존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난 2007년 처음 시도된 차별금지법은 7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8번째에 성공해 '칠전팔기(七顚八起)'의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 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은 평등권을 보장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존재한다. 그것은 북한 프레임이 씌워진 '레드 콤플렉스'가 될 수 있고 '무지개'로 상징되는 성 소수자일 수 있다.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편견과 혐오를 지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차별금지법'은 13년 동안 총 7번 발의돼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8번째 시도다. 정의당은 8번째로 21대 총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6월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성별 등을 기준으로 채용 인원수를 구분하거나 서류 전형이나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교과 과정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차별에 대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차별 행위 시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차별 금지 법률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성, 연령대, 거주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체 결과와 유사했다.

일각에서는 차별이 비단 소수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주민방송 대표는 "차별은 소수자뿐 아니라 각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 연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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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2007년 처음 정부가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범위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 등 13가지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로 확대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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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정운차장, 이원근, 이여진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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