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할 개표참관인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개 모집에 이어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개표참관인은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선관위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개표참관인은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개 모집에 이어 추첨을 통해 선정되는 개표참관인은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선관위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