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입제한조치중인 직원에게도 새로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등 보호구역 출입증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밝혀져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다.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항 후 지난 7월 말까지 출입증 부당 대여, 부당 사용, 출입국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목적외 사용은 총 336건으로 2001년 185건, 2002년 116건, 2003년 7월 말 35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인천공항공사는 출입증 부당사용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목적외 사용을 허용했다.

실제로 면세점에 근무하던 관광공사 직원은 근무 종료 후 출국심사 없이 2001년 7월16일 출국, 19일에 입국했는데도 출입을 영구 제한하지 않고 3개월간의 보호구역출입정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월드커뮤니케이션 직원이 출입증을 동료에게 부당하게 대여해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보호구역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는데도 공항공사 보안실이 소속실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시출입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부당한 사용으로 출입증을 압수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증을 부당하게 반환해주는 등 오히려 공항 근무자들의 출입증 목적외 사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공항 상시근무자들에 의한 출입증의 목적외 사용이 지난 3년여간 무려 336건에 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인천공항공사가 출입증 목적외 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재자 관리, 출입증 발급·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보호구역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당사자의 업무 영역에 따라 공항 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허가 외 지역을 출입, 접근할 경우 사안에 따라 1~3개월 범위 내에서 출입제한 또는 영구 출입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