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하락하며 개장한 코스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003/20200310010002975_1.jpg)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공매도 금지 기간 또한 하루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평소' 개념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을 뜻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평소' 개념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을 뜻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