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車 60% 지급보증·40% 저당권
보증금 40% 車 물적 담보 보장계약
캐피털 대출 추가땐 표준약관 위반
가압류 발생시 소비자에 전가 위험


전세자동차 업체 원카의 사업 구조가 애초부터 계약 관계자 간 분쟁이나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겠다며 잡은 차량 담보(근저당)가 금융감독원의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을 위반한 이중 저당권 설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카는 전세자동차 소비자에게 보증금(차량 가격 100%) 반환에 대한 신뢰를 주려고 60%는 지급보증으로, 40%는 차량 저당권 설정을 통해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왔다.

나중에 계약 만료로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중 40%는 앞서 제공된 차량의 물적 담보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차량에 이중 저당권이 잡혀 추후 분쟁이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은 원카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대신 차량을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캐피털(여신금융전문회사)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차량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된다. 제공된 1대 전세 차량에 이중 저당권이 설정되는 셈이다.

이 같은 이중 저당권은 금감원이 민간 계약상 분쟁을 막기 위해 제정한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을 위반한 사항이어서 분쟁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해당 약관은 할부금 납부가 끝나지 않은 계약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고, 설정한 경우 해당 금융사가 해제를 독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중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에 가압류 등 변수가 발생하면 이미 보증금을 낸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8~2019년 원카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렌터카 업체의 캐피털 할부금 연체로 차량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명의이전 요구 등을 통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 업계에서는 원카와 함께 계약에 나선 렌터카 업체도 이러한 사업 구조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사와 렌터카 업체가 대출 거래할때 추가 저당권을 또 잡는 경우는 없다"며 "원카 문제와 관련해 캐피털 업체도 피해를 줄이려고 명의이전을 요구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렌터카 업체들도 이런 위험성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