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예산 낭비 등)가 크지만, 정작 물류센터 업주 등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등 처벌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대형 창고시설의 3분의 1이 모여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 2만8천200여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827건이다. 총 10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1천940억원에 이른다.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장시간 계속된 화재로 인해 발생한 분진이 이천시 전역에 퍼졌고 일부 시민들은 호흡 곤란, 기침 등에 시달렸으며 하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환경피해도 유발했다.
물류센터 화재는 주로 인명피해를 낳고 인근 지역에 끼치는 피해도 막심하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소방기본법은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라면 단순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나마 소방기본법에서 가장 강력한 벌칙은 '소방관의 화재 진압을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에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고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이 피해받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렵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화재 조사에서 소방 시설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 직원이 확인 없이 화재 경보기 작동을 6차례 멈춘 정황이 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일 뿐, 경찰은 화재가 쿠팡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쿠팡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업체에 대한 소방 관련법의 벌칙 조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형량을 부과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 관련법의 벌칙을 세분화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권력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는 만큼 소방법을 개정해 최종 관리자에게 부담이 갈 정도로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이자현 수습기자 naturelee@kyeongin.com
"대형물류센터, 소방 관련법 벌칙 세분화해야"
관리소홀땐 단순 과태료 그쳐 '솜방망이'… "사회적 책임 강화" 지적
입력 2021-07-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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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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