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 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은 27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서울시 처분이 끝나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4월 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건설사들, 집행정지 등 법적대응
입력 2024-02-25 19: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2-26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