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무산 독자적 간호사법도 발의
이통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안도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與,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22대 1호 법안 채택
입력 2024-06-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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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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