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법인의 기부를 허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부 주체를 개인에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탁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질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한 법인의 참여를 통해 차별화된 지방정책을 실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으로, 경기 연천군을 비롯해 다수의 중소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